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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145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9,366,56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원고 유한회사 C에게 15,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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