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합53044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9,475,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9,475,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