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5 2020가단2019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46,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46,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