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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10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밤일로사거리를 경륜장 방향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우측 뒷문짝 부위로 능촌사거리 방향에서 경륜장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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