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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2.선고 2008고단5784 판결
가.사기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마.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사건

2008고단5784 가. 사기

나.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l (53년생, 남)

라.

2.다.라.A2(57년생,남)

3.라.A3(47년생,남)

4.마.A4(61년생,남)

5.라.DD주식회사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김병준(피고인 A4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2. 2.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2, A3, D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4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2, A3, A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대책협의회장이고, 피고인 A2는 부산 강서구에서 XX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3은 부산 동구에 있는 D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4는 부산 강서구에서 'YY공인중개사사무 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D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2는 피고인 A1이 창고 등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영하는 XX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기로 하는 한편 2006. 12.경 피고인 A1이 B 소유의 부산 강서구 답 3,220m를 583,400,000원에 매수할 때 계약금 120,000,000원을 빌려주고 또한 향후 위 토지의 매매잔금 및 건축비 일체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1은 YY리마을주민 29명으로부터 가공의 'Al 외 29인' 명의의 생산자현황에 도장을 받아 건축사 C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 생산자현황을 이용하여 가공의 'YY리 마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마을회의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1은 2007. 1. 11.경 부산 강서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무원인 E에게 B 소유의 지상에 연면적 984㎡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주민공동이용 시설인 공동구판장 2개동(에이동, 비동 각 492㎡)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E 등 위 강서구청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 2007. 1. 26.경 'Al 외 29인'이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1은 2007. 4. 10.경 부산 강서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무원인 F에게 B 소유의 위 지상에 연면적 51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공동작업장 2개동(에이동 492m, 비동 20m²)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F 등 강서구청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 2007. 4. 26.경 'Al 외 29인'이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1, A3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1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7. 6. 19.경 그 토지상에 연면적 984㎡의 일반철골조 건물 2개동과 연면적 512m²의 일반철골조 건물 2개 동을 각 착공하여 2007. 12. 3.경 각 완공하였다. 피고인 A3은 자신이 근무하는 DD 주식회사의 새로운 자동차부품 배송기지를 구하던 중, 피고인 A1이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10. 2.경 위 건물 중 3개동을 자동차부품 배송 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위 건물 3개동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9,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0. 10.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을 용도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3은 위 건물 3개동을 임차한 뒤, 2007. 12. 중순경부터 위 건물 3개동 1,476m²(공동구판장 에이동, 비동 각 492㎡와 공동작업장 에이동 492m²)를 DD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배송기지로 용도 변경하였다. 피고인 A1은 위와 같이 공동구판장 에이동 492m와 공동 작업장 에이동 492m를 용도 변경하였다가 적발되어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08. 7. 19.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1은 피고인 A3과 공모하여 2008. 7. 8.부터 2008. 11. 22.까지, 피고인 A3는 피고인 A1과 공모하여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22.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l

피고인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인 'YY리 마을회' 명의의 마을공동구판장 설치사업이 부산 강서구청에 의하여 '2007 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항공소음 피해방지 대책사업을 위임받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한 국공항공사 예산 65%, 강서구청 예산 35%)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이 부산 강서구청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대책협의회에서 각 마을별로 협의한 결과, 마을 명의로 공동구판장 설치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보조금이 120,000,000원에 이르고 위 주민대책협의회 명의로 강서구청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반영되며 그 시행방법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공동구판장 설치사업자가 직접 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6. 12. 20.경 부산 강서구청에 위 주민대책협의회장 명의로 2007년 김해공항 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신청을 하면서 'YY리 마을회' 명의의 마을 공동구판장 설치사업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마을회에서는 공동구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공동구판장 2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1. 26.경 그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 부산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J에게 가공의 'YY리 마을회' 명의로 허위 작성한 YY리마을공동구판장설치 사업계획서, 마을공 동구판장건립추진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부산강서구청으로부터 2007. 2. 22.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자로, 2007. 4. 24.경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자로 각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29.경 부산 강서구청장과 YY리 마을 공동구판장 설치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 9. 19.경 그 정을 모르는 부산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G에게 공동구판장 건립에 따른 1차 보조금 60,000,000원을, 2007. 12. 27.경 2차 보조금 6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부산 강서구청 H, I 등의 담당공무원원으로부터 공동구판장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2007. 9. 21.경 60,000,000원, 2007. 12. 31.경 6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4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A1로부터 그가 부산 강서구에 건축하고 있는 위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A1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 용도로 건축허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0.경 제2항과 같이 A1과 DD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DD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제2항과 같이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1, DD 주식회사의 건물 용도변경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A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1, A2)

3.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A3, A4, D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4. 방조감경(피고인 A4)

5. 경합범 가중(피고인 A1, A2)

6. 노역장유치(피고인 A2, A3, A4)

7.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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