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8 2020고단5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이나, 약 7년간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15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번호키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