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밭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위 장소 부근의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지내던 친부인 피해자 C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83cm)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수차례 내리쳐 그 뒷유리를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친부에 대한 증오감ㆍ폭력성향에 의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친부에 대한 증오감ㆍ폭력성향에 의한 범행)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겁을 먹고 주거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지내던 친부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