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 병변장애 2 급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처를 돌봐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관할 관청 공무원의 적정한 심사를 방해하여 개인 택시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기에는 운전 경력이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확실한 자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의 개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건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개인 택시 면허 중개업을 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