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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5. 22: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암로 11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에서 D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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