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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마을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1:30 무렵부터 12:00 무렵까지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60세) 의 퇴비사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퇴비사 증축공사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축사 진입로 한쪽에 자신의 트랙터 (45 마력 )를 세워 두고 가버려 콘크리트 타 설 차량과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붙임 수사보고, 탄원서 및 민원 신고서 붙임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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