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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단57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의 반장으로, 2017. 6. 11. 삼척시 C 개발위원회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경로당 용도로 이용하던 마을회관 건물을 폐쇄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고, 위 C 통장인 D이 피고인을 포함한 C 반장들에게 ‘C 복지회관( 현재 마을 회관으로 사용) 이용 건에 대한 의견 수렴’ 문서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이 바쁘고 주민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주민들이 위 안건에 찬성하는 것처럼 서명 부에 함부로 기재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D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삼척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의견 수렴 문서에 임의로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 ’라고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총 27명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그 정을 모르는 D의 집 우편함에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의견 수렴 문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회의록

1. C 복지회관( 현재 마을 회관으로 사용) 이용 건에 대한 의견 수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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