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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20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웅벽구조 슬라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5층 주택상가 복합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중 지상 5층(이하 지상 5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불허가 내용

가. 용도변경 용도가 노인복지시설(요양원)이므로 대부분 중증 치매환자들이 입소할 것으로 보여,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나. 동 건축물은 6층~15층에 98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건축물로 5층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거 안전보장을 침해하고, 비상시 대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치매환자들의 방화 우려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정신적 불안감 및 심적 우울감이 조성됨

라. 공동주택 입주민 다수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에 반하며, 공동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계 법령상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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