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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416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7. 파주시 B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C, D 지상 주택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애완견을 사육하기 위하여 그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수리 불가 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신청한 건축물은 식품공장(천연 및 혼합 조재 조미료, 식물성 유지 제조업)과 인접(약 8.3m)해 있어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분뇨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완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토양오염, 소음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두었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거쳤는바, 원고의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은, 상위군인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창고시설의 용도를 하위군인 ‘그 밖의 시설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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