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충남 보령시 B삼거리 인근에 있는 부근 상호미상의 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