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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8: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살인사건 날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내 몸에 손대지마, 성추행 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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