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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7: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20(논현동)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28세)이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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