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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6노4001 (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각 형(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연고가 있는 일부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해서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 교사들 로서 피해자들이 보통 사람과 같은 사리 분별을 하거나 정상적인 행동양식을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발이나 열쇠고리에 부착된 탄성 있는 끈을 이용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려 한 것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D은 피해자 3명에게 5회, 피고인 E은 피해자 5명에게 5회의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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