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 관계인 자들 로, 피고인 B은 2000. 9. 25.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 9. 25. 경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전인 1991. 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 위 재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양평군 E에 있는 ‘F’, G에 있는 ‘H’, I에 있는 ‘J’, 같은 군 K에 있는 ‘L’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H’ 시설 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장애 수당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운영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7. 경부터 위 H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 M의 장애 수당이 입금되는 농협 통장 (N)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2008. 2. 5. 경까지 위 피해자 계좌에서 장애 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명의 농협계좌 (O) 로 입금한 다음, 2008. 2. 18. 경 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 B은 연번 2, 20, 22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기 재와 같이 총 22명의 장애인들의 장애 수당 합계 28,940,097원을 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