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외 성명미상의 여자친구 등 5명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피고인을 타이른 후 자리로 되돌아가려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이 그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2012. 11. 19.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이 있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2초기1504 , 이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4. 11. 8.경 벌금을 이미 납입하였으므로 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은 부당하고 위와 같은 벌금 납입 사실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