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3:23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분당선 기흥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역을 나가 귀가하기 위해 위 역사 안에서 걸어가다가, 옆에서 걷던 피해자 B(남, 53세)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지하철 역사 바닥에 넘어짐을 계기로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나란히 걸어 위 지하철역 3번 출구를 통해 나와 ‘기흥역 에버라인 역사’ 아래 자전거 보관대 앞 길까지 이르렀고, 이후 같은 날 23:30경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낚아채어 빼앗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그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발 뒤꿈치를 걸어 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순차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 에버라인 역사 아래 자전거 보관대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과 발로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길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단추가 채워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열어젖히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 신용카드 3매(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CCTV 영상자료 편집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검거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