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0.경 충북 괴산군 C 전 956㎡, D 전 1,032㎡, E 전 6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높이 3~4m 절토 ② 공사기간 : 착공일 2013. 1. 17., 준공일 2013. 4. 30. ③ 공사대금 : 1억 원으로 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은 작업공정 50% 완료시, 4,000만 원은 작업 완료시 각 지급
나.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2013. 1. 21. 괴산군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이 사건 토지 상의 부지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2. 12. 괴산군에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2013. 6. 1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이후 원고의 하수급업자인 F 등에게 직접 공사를 의뢰하여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대금 등 지급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3. 6. 15.까지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 : 합계 7,000만 원(① 2013. 1. 24. 1,000만 원, ② 2013. 2. 8. 2,000만 원, ③ 2013. 3. 15. 4,000만 원) (2) 현장소장 G에게 지급한 금원 : 합계 750만 원(① 2013. 1. 31. 50만 원, ② 2013. 2. 4. 200만 원, ③ 2013. 2. 19. 200만 원, ④ 2013. 2. 25. 200만 원, ⑤ 2013. 3. 4. 100만 원) (3) 암반 발파공사 하수급인 F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