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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9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9. 3. 22. 접수 제1970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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