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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7가단589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6.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2. 30. B의 진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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