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9가단6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82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2. 26. 접수 제691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6. 2. 7. 피고(당시 상호 : C 주식회사)와 근저당피담보채무에 관한 정산을 마친 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