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각 변제기를 2014. 7. 16. 로 하여 2014. 7. 2.에 800만 원, 2014. 7. 3.에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8. 8.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 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10,83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피고 B이 2015. 1. 30. 50만 원, 2015. 8. 4. 60만 원, 2015. 9. 4. 60만 원, 2015. 10. 29. 43만 원, 2016. 1. 25. 100만 원, 2016. 5. 27. 100만 원, 2016. 5. 27. 20만 원, 2017. 1. 26. 500만 원 합계 933만 원과 2015. 7. 6. 150만 원을 각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변 제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3, 4, 5, 15, 16호 증, 제 2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8158호로 양수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인 2019. 4. 18. 위 양수 금의 변제 조로 위와 같이 합계 933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양수 금 사건은 2019. 5. 27. 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