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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8 2016가단24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32,69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1. 2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2015. 2. 2.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철강 등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합계가 118,128,1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72,60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5,521,620원(=118,128,120-72,606,5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5. 2. 17. 원고에게 액면금 29,288,925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가 종전에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 B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할 당시에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에 충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원고가 2015. 6. 10. 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 수표를 이 사건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32,695원(=45,521,620-29,288,925)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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