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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가 4년 전 2주 정도 가출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시원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살던 고시원 옆방에서 피해자가 머물면서 알게 되어 그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 후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다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오전경 휴대폰 F으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G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H 대리점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는 언니인 I과 함께 위 대리점으로 찾아오자 셋이 함께 대리점에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온 언니 보내라, 핸드폰을 꺼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맛있는 거 사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대리점에서 기다리게 한 후, 같은 날 14:30경 담배를 피러 다녀오면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리점 밖으로 혼자 나오자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언제 가는지 물어봐라, 물어 보고 빨리 보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화장실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1층 공동화장실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온 뒤 급한 용무를 해결하려고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한 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지”라고 말을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칸을 나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누나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못나가도록 막아선 다음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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