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위 가게에서 그곳에 비치된 담 뱃 잎 분쇄기 및 제조기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분쇄한 후 이를 제조기에 넣어 D 수제 담배 71 갑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제 담배가게의 업태는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제조한 적은 없으며, 재고는 소비자가 만들어 놓았다가 찾아가지 않은 담배를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인의 가게에 있는 제조기로 담배 1보루 (10 갑 )를 제작하는 데에는 약 1 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사실(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2 시간), ② 피고인의 가게에는 2018. 4. 20. 을 기준으로 71 갑의 완성된 담배들이 보관되어 있던 사실, ③ 피고인은 1주일에 2보루 (20 갑) 정도를 판매하는데, 2018. 4. 26. 피의 자신문 당시 장사가 잘 안 되어 손님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④ E은 피고 인의 가게에게 이미 제작된 담배 1 보루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