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1. 03. 선고 2011누18535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62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992 (2009.11.03)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8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362 판결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4,109,5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291,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2의 라.(2).(나).2)항(제 10쪽 아래 제2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제2의 라.(2).(나).2)항]

2) 판단

① 원고는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인 2001. 10. 29.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및 2001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인 2001. 10. 29.까지의 자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과 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이 아닌 2000년 및 2001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0년, 2001년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상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의 언급이 전혀 없는바(원고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회계분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사보고서에 어떤 허위가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 인 2001. 10. 29.까지의 자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과 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갑 제1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박CC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1.부터 10.까지의 매출액에서 제 경비를 제한 기간 손익을 -3,120,406,538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위 감정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진술에 의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역시 소명되지 않은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에서 기초로 한 2001. 1. - 9.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12,811,185,323원은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금액인 15,016,554,647원과 2,205,369,324원의 차이(원고들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사이에 200,089,212원의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원고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세청의 신고금액 자료에 비하여 신고서 등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가 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2001. 10. - 12.까지의 기간에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인데(2011. 7. 29.자 항소 이유서 제17쪽),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상 분식회계나 회계오류의 언급이 없는바, 적어도 2001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부채 현황이 정확하고, 2001. 10. - 12.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것이라면, 2001. 1. - 9.까지의 매출액은 실제보다 과소계상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는 이처럼 기간 손익이 임의로 이연된 회계처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1주당 순자산가치가 3,948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