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5: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중, 현대포터4 탑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탑차로 다가가 손으로 양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 뜯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소유의 위 사이드미러 및 내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