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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의 앞을 막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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