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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이미 50억 원을 투자 받아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기관투자 자금이 곧 1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인데, 사실 내 입장에서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것이 좋으니, 더는 힘들게 살지 말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연간 36%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투자원금 역시 1년 뒤에 전액 돌려주겠다. 만약 원금을 그 이전에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2주일 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주식을 매각해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선물 등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즉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F)로 2회에 걸쳐 1억 원 및 7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투자약정서

1. 거래내역증명서, 출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5, 7, 8, 9, 1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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