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시행 2005.07.28.]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07.13. 타법폐지]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 7. 1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