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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37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 1) 피고 B은 2011. 2. 28.경 소외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전 496㎡, F 전 704㎡, G 임야 4278㎡ 중 2938㎡를 563,285,25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B은 위 토지들을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1. 7. 21.경 위 경기 가평군 F 전 704㎡를 H 전 4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으로 분할하였다.

3) 또한 피고 B은 위 G 임야 4278㎡를 I 임야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J 임야 592㎡, K 임야 528㎡(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

), L 임야 46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 B의 토지 매도 및 도로개설 경위 1) 피고 B은 2011. 8.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4,7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M에게 이 사건 인근토지 중 위 J 임야 592㎡를 대금 80,550,000원에, 2011. 8. 23. 소외 N에게 이 사건 인근토지 중 위 K 임야 528㎡를 대금 72,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피고 B은 2011. 9.경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3) 한편 가평군수는 2011. 11. 23. 위 I 임야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고, 2014. 5. 2. 위 F, O, P, Q 등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 1 이후 피고 C은 2013. 6. 6. R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198,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1. 1.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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