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위 모텔 208호에 투숙하는 피해자 E(여, 32세)와/과 함께 모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F, 피해자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10. 15. 06:00경 피고인의 처 F이 아침운동을 나가 숙소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형태 잠옷을 목 부위까지 올리고 그녀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말 21: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모텔 208호에 이르러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모텔 업주로써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모텔 208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투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