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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1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12. 9. 19:00경 충청남도 연기군 C건물 108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E과 함께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26. 2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8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부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용무를 말하니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E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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