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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3고단9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에 창고가 있으니 기계류를 일단 옮겨놓고 차후에 이전한 기계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동업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프레스 재단기 1대, 같은 해

6. 23.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압도모송재단기 1대, 같은 해

7. 29.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면투일 100롤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 1대 등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기계 16대, 시가 미상의 가죽 7,000평, 냉장고 1대, 청소기 1대, 같은 해

8. 8.경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유압재단기(HD2,000) 1대, 같은 해

8. 초순경 시가 550만 원 상당의 70거3904호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초순경 위 유압도모송재단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 고정자산명세서, 통화내용, 확인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G송금액, 과거거래내역조회등, 녹취서, 차적조회(사륜), 현시세가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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