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228
범인도피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5. 3. 8. 02:41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 동승자인 B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D에게 위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옆에서 위 진술에 동조하면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8. 02:41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다시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