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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합1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4:00경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충주시 F 소재 G 부근 국도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에 CCTV도 없고 아무도 없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10여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치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아 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문에 매단 채로 1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술에 많이 취하여 운전하기 어렵게 되자 쉬었다 가려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를 세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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