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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본관 1층 안내실에서 B정당 원내대표 C 의원과 면담약속이 있다며 소속 비서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해당 비서관이 휴가를 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출입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내선전화로 다른 보좌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안내직원이 ‘본관 앞에 있는 내선전화를 사용하라.’라고 대응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안내데스크를 뛰어넘어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국회사무처 소속 방호주사인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발로 몸통을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뜯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국회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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