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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방뇨를 하다가 순찰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노상방뇨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노상방뇨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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