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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22338
급여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전자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 8. 11. 설립된 회사이다.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29. 위 회사 명의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2,852,737주를 대금 26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위 양수대금 중 계약금 27억 원을 투자자인 I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잔금은 대부업자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

F는 2013. 1. 1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I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I은 F와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취임 직후인 2013. 1. 25. 대표직에서 사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F는 2013. 3. 23.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경영권방어 등과 관련한 사항의 제반 컨설팅 업무’에 관한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25.과 29. 및 같은 해

4. 1. 주식회사 치우와 사이에 시설경비 등을 위한 경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F는 2013. 3. 25.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각 2014. 3. 24.까지, 연봉액을 각 8,400만 원(다만 원고 A의 경우 1억 4,4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 계약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의 경영권이 제3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F가 현 대표이사의 직급에서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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