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C’ 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ㆍ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인출한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 금의 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8. 20. 16: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6.9% 저금리 대환대출이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1. 13:22 경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500만원을, 같은 날 14:28 경 G 명의의 위 H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1. 13:00 경 서울 구로구 J 빌딩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G 명의의 위 H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K )를 수령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5 경 서울 구로구 L, H 은행 365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위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1 경 서울 구로구 M, N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위 500만원 중 425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