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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2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F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277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D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G에 있는 H 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D 은행 관련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된 F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77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10만원을 제외하고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32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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