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 2호( 국민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불상 D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미끼로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양수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3:00 경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역 인근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1 매와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H) 1매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3. 25.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75만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51만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200 만원을 맞추어야 환불을 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 주) 영 와이 유엔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920975) 로 74만원을 입금 받고, 2016. 3. 28. 경 ‘ 명의 자가 다르니 74만원을 다시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74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74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군자 농협 정 왕 지점에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4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