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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677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2012.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18.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주식회사 C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012. 9. 28. 2,320,000원을, 2012. 11. 5. 2,32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6,416,660원과 퇴직금 4,728,970원의 합계 11,145,630원을, 원고 B에게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7,058,330원과 퇴직금 5,201,860원의 합계 12,260,19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5,630원, 원고 B에게 12,260,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4. 1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처음 제공한 2012. 말경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을 통하여 2개월분 임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28. 및 2012. 11. 5.경 D에게 13,000,000원 및 8,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D이 위 입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원고들에게 입금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선급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입금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D과 합의하였고, 2015. 5.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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