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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50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구 E)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주이고, F는 위 사업장에서 2012. 8. 21.부터 20 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 시간급이 2012년에 4,580원, 2 013년에 4,860원, 2014년에 5,210원이었음에도 F에게 2012년에는 3,835원, 2013년에는 3,835원 또는 4,689원, 2014년에는 시간급 3,835원 또는 4,048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F의 2012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4,979,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1,135,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F의 퇴직금 2,302,6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 법령상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사업체의 규모,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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