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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2 2016가단13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당사자)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동아패널(이하 ‘동아패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각 퇴직원을 제출하여 2014. 6. 1.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동아패널은 원고들에게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입사일 미지급금 항목 대상 기간 미지급금액 1 A 2012-09-01 임금 2014년 3월 3,500,000 임금 2014년 4월 3,500,000 임금 2014년 5월 3,500,000 퇴직금 6,896,783 2 C 2012-09-01 임금 2014년 3월 3,500,000 임금 2014년 4월 3,500,000 임금 2014년 5월 3,500,000 퇴직금 6,896,783 3 D 2012-10-22 임금 2014년 3월 1,800,000 임금 2014년 4월 1,800,000 임금 2014년 5월 1,800,000 퇴직금 3,225,178 4 E 2012-09-10 임금 2014년 3월 3,666,666 임금 2014년 4월 3,666,666 임금 2014년 5월 3,666,666 퇴직금 7,127,291 5 F 2012-09-01 임금 2014년 3월 3,626,560 임금 2014년 4월 3,500,000 임금 2014년 5월 3,500,000 퇴직금 6,968,920 6 G 2012-09-10 임금 2014년 3월 3,500,000 임금 2014년 4월 3,500,000 임금 2014년 5월 3,500,000 퇴직금 5,900,386 7 H 2012-11-05 임금 2014년 3월 2,000,000 임금 2014년 4월 2,000,000 임금 2014년 5월 2,000,000 퇴직금 3,459,433 8 I 2013-06-03 임금 2014년 3월 1,600,000 임금 2014년 4월 1,600,000 임금 2014년 5월 1,600,000

나. 한편 에스케이강구조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연합인슈패널, 이하 ‘연합인슈패널’이라고 한다)는 2014. 5. 21.경 동아패널과 사이에 동아패널 소유의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마당로 283-13 (적곡리 729) 소재 공장건물, 부지(위 공장건물과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판넬성형기계 및 그에 따른 부속 기계 일체를 6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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