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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39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3. 8.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을 나누어 갖고 계속하여 카드를 1장 더 받을 때마다 베팅하여 총 7장까지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일명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2019. 3. 9. 10: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도금을 전부 잃은 A, B로부터 ‘사기 도박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 ‘A, B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 A이 피고인을 때리고,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I에게 ‘B, A과 카드 도박을 한 후 B, A이 주먹으로 자신의 목 부위 등을 때린 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K’ 앞에서 C로부터 ‘A이 나를 사기도박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고발하려고 한다. 나를 좀 도와달라. 도박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 같이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하여 A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6:00경 포항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목격자로 조사받으며 사실은 B, A이 C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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