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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구합2097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7. 밀양시 B, C 토지 위에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 및 퇴비사, 대지면적 3,627㎡,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60㎡)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6. 4. 축사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약 10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밀양시 B,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대지면적 4,990㎡, 건축면적 및 연면적 2,055㎡)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는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27. 축사증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며, 도로 가시권에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사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신고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24.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 1,560㎡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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